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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업수당

by jhpstphanie 202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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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이란 무엇인가?

"휴업수당"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수당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명시된 근로자의 기본 권리로,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휴업수당의 기본 요건

1. 사용자의 귀책사유

휴업수당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로 인해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즉,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경영상의 이유로 공장 가동을 멈추거나, 특정 부서를 폐쇄해야 할 경우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참가한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휴업의 발생

휴업은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근로 제공 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대기발령의 경우

사용자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특정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내린 경우, 이는 "휴업"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한 휴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휴업수당 자세히 알아보기

휴업수당의 지급 기준

1.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할 경우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알아보기

2. 임금 일부 지급 시 계산 방식

휴업 기간 동안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금액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후 나머지 금액의 70%를 산출하여 휴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만약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평균임금의 70%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용자는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간수입 공제와 휴업수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된 후 복직 전까지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수입을 얻은 경우, 사용자는 해당 기간 중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수입 공제는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는 대법원의 판례(1991년 12월 13일 선고, 90다18999 판결)를 통해 명확히 규정된 바 있습니다.

휴업수당 미지급 시 벌칙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

휴업수당은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사용자는 휴업 사유와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률에 따라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대로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정당한 요구를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휴업수당 제도를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가 모두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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